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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참고자료

01재건축·재개발 청산금 등에 대한 조합원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와 조합의 청산금 지급자료 제출안내

조합원이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조합은 청산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내역 등을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존에 보유하던 아파트(주택)가 재건축 또는 재개발 되어 새 아파트를 분양받고 추가로 청산금(현금)을 받은 경우에는 청산금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166조)

재건축·재개발 등에 따라 지급받은 청산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안내

  • 재건축·재개발 등 청산금
    • 재건축·재개발 등 청산금이란 재건축 등에 따라 기존 건물과 부수토지의 평가액과 조합원 분양가액이 다를 경우에 발생합니다.
      • (청산금 수령) 기존 건물과 부수토지의 평가액이 조합원 분양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조합 등으로 부터 청산금을 지급 받으며
      • (청산금 납부) 기존 건물과 부수토지의 평가액이 조합원 분양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조합 등에 청산금을 납부 합니다.

    ① 청산금 수령 : 기존 건물과 부수토지 평가액 신축주택의 조합원 분양가액

    ② 청산금 납부 : 기존 건물과 부수토지 평가액 신축주택의 조합원 분양가액

  • 양도소득세 신고대상
    • 재건축 등에 참여하는 조합원이 소유하던 건물과 부수토지의 대가로 조합으로부터 조합원 입주권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일부 건물과 부수토지가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조합원 입주권(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대상 : 지급받은 청산금, 납부한 청산금, 조합원입주권 양도 청산금 정보
    지급받은 청산금 양도소득세 신고대상
    납부한 청산금 조합원 입주권 또는 신축주택 양도 시에 필요 경비에 산입
    조합원입주권 양도 양도소득세 신고대상
  • 신고방법
    신고방법 : 신고 및 납부기한,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신고 시 첨부서류 제출
    신고 및 납부기한
    • (지급받은 청산금)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
    • (조합원 입주권)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전자신고(홈택스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 서면제출(우편신고)
    신고 시 첨부서류
    • 청산금 평가서류 등
  • 양도차익 계산방법
    •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재건축 등으로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기존 건물과 부수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지급받은 청산금에서 기존 건물과 부수토지 취득원가와 필요경비에 대해 청산금을 지급받은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아래와 같이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양도차익 = 청산금 - (기존 건물과 부수토지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지급받은 청산금 / 기존 건물과 부수토지의 평가액
    • 청산금을 납부하면서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한 경우

      재건축 등에 따라 기존 건물과 부수토지의 평가액이 조합원 분양가액에 미달하여 청산금을 납부하면서 신축주택 완공 전에 양도하는 조합원 입주권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재건축 등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및 후의 양도차익을 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 + ㉯)

      양도차익 =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양도차익(㉮) +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양도차익(㉯)

      1.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양도차익

        양도가액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의 기존 건물·부수토지의 평가액, 납부한 청산금 및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양도가액 − 기존 건물과 부수토지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 필요경비*

        *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에 발생한 필요경비

      2.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양도차익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기존 건물·부수토지의 평가액에서 기존 건물·부수토지의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기존 건물과 부수토지 평가액 − 기존 건물과 부수토지 취득가액 − 필요경비*

        *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전에 발생한 필요경비

    • 청산금을 지급받고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한 경우

      재건축 등에 따라 기존 건물과 부수토지의 평가액이 조합원 분양가액을 초과하여 청산금을 지급받고 신축주택 완공 전에 양도하는 조합원 입주권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재건축 등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및 후의 양도차익을 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 + ㉯)

      양도차익 =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양도차익(㉮) +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양도차익(㉯)

      1.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양도차익

        양도 가액에서 기존 건물·부수토지의 평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하고 지급받은 청산금을 더하여 계산합니다.

        양도가액 − ( 기본 건물과 부수토지 평가액 − 지급받은 청산금 ) − 필요경비*

        *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에 발생한 필요경비

      2.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양도차익

        기존건물·부수토지의 평가액에서 기존 건물·부수토지의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 지급받은 청산금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아래와 같이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기존 건물과 부수토지 평가액 - 기존 건물과 부수토지 취득가액 + 필요 경비) * {(기존건물과 부수토지의 평가액 - 지급받은 청산금) / 기존 건물과 부수토지의 평가액}

        *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전에 발생한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지급받은 청산금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 기존 건물·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합니다.
    • 조합원 입주권 양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양도차익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고
      •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양도차익은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합니다.

재건축·재개발 등에 따라 조합이 지급한 청산급 지급자료 등 제출안내

  • 재건축·재개발 등 조합의 과세자료 제출
    • 재건축·재개발 등 조합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합원 등에게 지급한 청산금 지급자료 등을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할 과세 자료
    • 주택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현황
    • 주택재개발(재건축) 사업 관련 환지 전·후 부동산 명세 및 완공 명세
    • 관리처분 계획 인가 및 청산금 지급 명세
    • 조합원 지위 승계 명세
  • 과세 자료를 제출할 곳
    • 재건축·재개발 등 조합이 소재하는 관할 세무서
  • 과세 자료 제출 시기
    • 당해 연도에 대한 자료를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제출
  • 제출한 과세자료의 추가·보완
    • 조합 등이 제출한 과세자료에 오류 등이 있어 과세자료의 추가 또는 보완을 요구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 과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
    • 재건축·재개발 조합 등의 장은 조합의 임직원이 과세자료의 제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합니다.
    • 조합 또는 그 소속 임직원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세자료의 제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합을 감독 또는 감사·검사하는 기관(감독기관 등)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 합니다.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과세자료제출기관의 책임 등)

제출대상 자료 세부명세

주택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현황, 청산금 지급 명세 등 제출해야 하는 과세자료의 세부명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현황
    주택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현황 세부명세
    사업내용 사업시행자
    구분 사업명칭 시행기간 사업
    시행인가일
    관리처분
    계획인가일
    본점(지점)
    소재지
    시행자 사업자등록번호
                   
                   
  • 주택재개발(재건축) 사업 관련 환지 전·후 부동산 명세 및 완공 명세
    주택재개발(재건축) 사업 관련 환지 전·후 부동산 명세 및 완공 명세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등 추진
    부동산 명세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등 관련
    완공예정 또는 완공 부동산 명세
    소재지
    (환지 전 지번)
    아파트
    등 명칭
    해당 동 소재지
    (환지 후 지번)
    아파트
    등 명칭
    해당 동 임시사용
    승인일
    사용 검사일
                   
                   
  • 관리처분 계획 인가 및 청산금 지급명세
    관리처분 계획 인가 및 청산금 지급명세
    부동산
    소유자
    (조합원)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 분양예정대지 및 건축시설 청산금
    (⑥-③)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토지 건축물
    분양
    기준
    가액
    [(①+②)
    ×%]
    소재지(또는 부호) 대지 건축시설
    총추산액
    (분양액)
    (④+⑤)
    지분율 징수액 지급액 대금청산일
    지목 취득일 면적 ①평가액 용도 취득일 연면적 ②평가액 분양면적 ④추산액 분양면적 전용면적 ⑤추산액
                                                 
                                                 
  • 조합원 지위 승계 명세
    조합원 지위 승계 명세
    당초 조합원 승계 조합원 비고
    성명 주민등록번호 분양예정 부동산
    소재지(또는 부호)
    지분율 승계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분율 취득가액